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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비상계엄
1964년 6월 3일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
3.24데모 이후 한일회담반대투쟁은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여 6월 3일에는 학생과 시민 약 1만여 명이 박정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까지 진출하자,
정부는 밤 8시를 기해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야간통행금지 및 휴교령을 포함, 옥내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언론·출판·보도 등이 사전검열을 받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1948년 10월 일어난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회 법사위원회는 10월 27일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 초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10호로 공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이후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5 · 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설치한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5월 18일 군사혁명위원회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했다.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일부, 사법 · 행정에 대한 지시 통제권을 장악했다.
1963년 12월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해체되었다.
국민방위군사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1950년 12월 11일 설치법 공포)의 고급 장교들이 전선이 후퇴되어 국민방위군을 후방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국고금과 군수물자(24억여 원, 양곡 5만 2천 섬)를 부정하게 착복, 보급물자 부족으로 수만 여 명이 동사·아사하는 등 사상자를 냈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물러나고 1951년 5월 12일 국민방위군은 해산되었다.
관련 군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김윤근 등 4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국민회
이승만을 대표로 1946년 2월 8일 조직된 국민회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모체로 1960년까지 활동했다.
‘민주주의 심화, 공산주의 극복, 일민주의(一民主義) 보급’ 등을 행동강령으로 반공을 기반으로 한 반민반관(半民半官) 조직이다.
이승만은 국민회의 '영구적 의장'으로써 집권시절 관제데모에는 국민회를 동원했다.
귀속재산
일제 식민지시기에 일제와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일컫던 말로, 적산(敵産)이라고도 한다.
미군정은 1945년 12월 6일 법령 33호를 공포해 일본인 재산을 모두 ‘적산’으로 규정하고 군정청 소유로 삼았다.
미군정은 1948년 7월 12일 법령 210호 ‘일본정부에 의해 적산으로 동결된 재산의 해제’를 발표하고 ‘적산’으로 규정한 귀속재산 불하를 시작했다.
이승만정권은 귀속재산 중 일부를 국영·공영 기업체로 지정했다.
남로당
남조선노동당. 1946년 12월 23일 북한에서 북조선노동당이 결성된 후 남한의 좌익세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결성된 사회주의 정당으로 조선공산당·남조선신민당·인민당 3당이 합당하여 결성했다.
토지개혁, 8시간 노동제 실시, 일본인과 민족반역자의 재산 및 각종 기관의 국유화 등을 내세운 남로당은 미군정과의 대립으로 당이 불법화되자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월북,
1949년 6월 북조선노동당과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으로 해소되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이 상정되어 표결없이 15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 가입을 승인했다.
1948년 남북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래 남한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논리로 단독 유엔 가입을 추진했고,
북한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이 소련, 중국 등과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등 유엔 가입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북한이 기존 방침을 바꾸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다.
대일청구권문제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일본의 배상문제로 대일청구권문제는 한일회담의 주요의제였다.
한국은 8억 달러, 일본은 최고액 7천만 달러를 제시해 난항을 겪었으나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특사와 오히라(大平) 일본외상의 비밀회담 끝에 무상공여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김·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 조인됨으로써 대일청구권문제는 마무리되었다.
민주당
1955년 9월 18일 사사오입개헌을 계기로 반이승만세력이 보수연합으로 모여 창당한 정당이다.
대표 최고위원으로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 출마한 신익희가 5월 5일 갑자기 사망하면서 타격을 받았으나 결국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유당과 맞서 강력한 야당으로 활동했다.
1960년 3·15정부통령선거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촉발된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붕괴한 후 7월 총선거에서 의석의 2/3를 차지했다.
그러나 계파간 정파투쟁 등으로 정국안정을 실현하지 못한 채 5·16군사정변으로 해체되었다.
사상계
1953년 4월 장준하(張俊河)에 의해 창간되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학 · 철학 · 교양 · 예술 전반에 권위있고 비판적인 글을 실어 학생과 지식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5 · 16 군사정변 이후 군정연장반대, 한일회담반대, 베트남파병반대, 부정부패 공세 등 반정부적 여론을 주도했다.
1970년 5월호에 김지하의 ‘오적(五賊) 등 필화사건에 휘말리다 1970년 9월 26일 ’인쇄시설 미비‘를 이유로 문공부에 의해 등록말소, 폐간되었다.
사회대중당
1961년 4·19혁명 후 11월 24일 혁신정당의 재건을 목표로 진보당 간부와 민주혁신당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이다.
창당 과정인 7월 7·29총선에 참여했으나 참패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1961년 5월 22일 포고령 제6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사회대중당은 창당선언문을 통해 “4월 민주혁명을 완수하고 일체의 기회주의적 보수세력과 과감히 싸울 것”을 선언했다.
평화적· 민주적 국토통일 달성, 4월혁명 완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사제 실시, 계획경제와 자립경제를 혼합하는 경제체제 확립 등을 정강으로 내걸었다.
신문지법
1907년(광무11) 7월 24일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관계 법률로 일본의 ‘신문지조례’를 모방해서 일본의 한국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중심이다.
이 법은 정기간행물 발행 허가제와 보증금제 등으로 발행허가를 억제하고 허가받은 정기간행물도 발매 · 반포금지 · 발행정지(정간) · 발행금지 (폐간) 등으로 규제를 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신씨 부녀 상봉사건
1964년 10월 동경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동경에 왔던 북한의 육상선수 신금단이 한국전쟁으로 헤어졌던 아버지 신문준을 동경에서 13년만에 만난 사건이다.
신금단은 1964년 동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으로 참가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출전을 금지시켰던 가네포대회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고.
10월 9일 동경 조선회관에서 서울에 살던 아버지 신문준과 13년만에 상봉했다.
이 일은 여야의원들이 판문점에 남북면회소를 설치하자는 결의안을 내놓는 등 통일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의주 학생사건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에서 일어난 반소반공(反蘇反共)학생시위이다.
11월 16일 평안북도 용암포에서 열린 기독교사회민주당 지방대회에서 좌우익간의 무력충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우익계 학생들이 인민위원회, 보안서 등을 습격했으며 이 사건으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80여 명이 투옥되었다.
언커크(UNCURK)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Unitied Natio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1950년 10월 제5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 유엔한국위원회의 임무인수 2. 한국의 통일·독립·민주정부 수립 3. 한국 재건’을 임무로 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터기 등 7개국으로 구성된 UNCURK는 정치·경제·군사 등 한국 내의 중요 문제에 대한 조사·보고활동을 펼쳤다.
여순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5 · 10선거반대를 기치로 일어난 제주 4 · 3사건 진압 위해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장교 및 사병들이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파병반대, 친일경찰 처단’ 등을 외치며 봉기한 사건이다.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등 전라남도 동부지역 일대의 시민과 합세하여 이승만정부를 반대하는 항쟁으로 발전했다.
전평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산업별체계로 이루어진 노동자 대중조직으로, 1945년 11월 5일 서울 중앙극장에서 결성되었다.
남북한 50만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평은 최저임금제 실시, 8시간노동제 실시, 공장폐쇄 반대, 부녀노동자에 대한 산전산후 유급휴가제 실시, 14세 미만 유년노동 금지 등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전평은 미군정과 충돌을 거듭하다 1946년 9월 총파업으로 미군정과의 대립으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1947년 3월 총파업 이후 거의 궤멸되었다
정·부통령 선거
1956년 5월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은 자유당 후보 이승만이, 부통령에는 민주당 후보 장면이 당선되었다.
대통령 이승만이 여든이 넘어 궐위될 경우 권력이 야당 부통령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보이자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당선을 위해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지지표가 95% 이상이 나오도록 조작하는 등 대규모 부정선거를 감행했다.
국민들은 3·15부정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마산을 시작으로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펼쳤고,
반독재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하여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군정법령 제88호
1946년 5월 29일 미군정이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이다.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19호를 공포해 등기제로 신문 발행을 자유롭게 허가했으나 좌우익의 대립과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군정법령 88호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건」을 공포해 신문 발행을 허가제로 규정했다.
이로써 새롭게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고, 좌익계 신문 발행은 어렵게 되었다.
이 법은 1961년 12월 30일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903호)이 공포될 때까지 존속했다.
좌우합작운동
해방 후 전개되었던 남북한 통일정부수립운동이다.
신탁통치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고 우익세력의 단독정부수립계획이 본격화되자
여운형,김규식 등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해 벌인 운동이다.
중립국감시위원단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협정 제2조에 따라 휴전선과 포로송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 결의에 따라 구성된 감시위원단이다.
감시위원단은 유엔이 추천한 스웨덴, 스위스와 공산측이 추천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 중립국으로 구성되었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5·16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1961년 6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情)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선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 한국의 주권을 선언했다.
즉 우리나라 해안에서 평균 60마일에 이르는 수역에 포함한 광물과 수산자원에 대해 ‘평화선’(‘이승만라인’)을 선언했다.
평화선 선포 이유는 ①한일간 어업상 격차②어업자원 및 대륙붕자원 보호③세계 각국의 영해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 등이다.
그러나 한일협정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 ‘평화선’을 제외함으로써 평화선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할슈타인원칙
1955년 서독의 외무차관 할슈타인이 기초한 정책으로 동독정부를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서독의 외교정책이다.
서독의 외무장관 W. 할슈타인은 서독만이 합법적 정부를 가진 독일의 합법국가이므로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1967년 서독이 루마니아와 국교정상화를 하면서부터 이 원칙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혁명검찰부
5·16군사정변 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군사재판으로,
자유당과 민주당 집권 시절 부정·부패사건 및 5·16 전후 반혁명사건을 총괄적으로 입건처리를 목적으로 1961년 7월 12일 혁명재판부와 혁명재판소를 개설했다.
3·15부정선거, 특수반국가행위, 반혁명행위, 부정축재 및 밀수, 공무상 독직, 정치폭력배 등 사건에 관련된 697명이 입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