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제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위헌이다.
영화법 제12조 제1항·제2항
①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나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영화법은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12조 제1항),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모든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제12조 제2항),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32조 제5호)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