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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낙제학생방지법'이 있다.

'낙제학생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Act)'은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의 낮은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 회의를 통과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4년을 목표로 소외된 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을 통해 고질적인 미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는 목표하에 제정되었다.

낙제학생방지법은 시험 강화, 하교선택의 폭 확대, 읽기 능력 향상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 연방 교육부는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 성적이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비 부담금 증가, 경영진 교체,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 및 제재를 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 후,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책임지고 추가 교육을 시켜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숙제의 양이 많이 늘게 되었다고 한다.
과연 이 법이 애초에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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