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돌아가신 후에 편찬되었습니다. 왕이 사망하면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하여 실록 편찬을 공정하게 실행하였습니다. 실록청에서는 사관이 작성한 사초(史草)와 시정기(時政記), 《승정원일기》 등 여러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실록 편찬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책은 편찬이 완료되면 왕에게 보여드렸지만, 실록은 왕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이 실록을 보게 되면, 실록 편찬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관의 독립성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실이 왜곡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록이 모두 완료되면 실록을 사고(史庫)에 봉안합니다. 이때 실록 편찬에 사용되었던 기록들은 모두 물로 빨아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세초(洗草)’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초를 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초는 세검정 부근에 있는 차일암(遮日巖)에서 실행되어 종이를 만드는 기관인 조지서(造紙署)로 보내져 재활용 되었습니다. 세초가 모두 끝나면 국왕은 신하들에게 세초연을 베풀어 실록편찬을 축하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조문명(趙文命,1680∼1732)이 『숙종실록』을 편찬한 뒤 세초연에 참석하여 쓴 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