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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계양방법

국경일 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의 국기계양 방법

게양국기의 높이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조기 게양·강하요령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국기를 다른 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에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중앙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다수의 기를 게양할 때의 위치상 우선 순위는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가 다르다. 홀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이 차순위, 국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국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국기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다른기1개와 함께 달 때

    는 깃봉의 높이를 올려서 정중앙에 국기를 위치 시킨다.

  • 다른기2개와 함께 달 때

    는 깃봉의 높이를 올려서 정중앙에 국기를 위치 시킨다.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다른기1개와 함께 달 때

    는 깃봉의 높이를 올려서 두번째 깃대에 국기를 위치 시킨다.

  • 다른기2개와 함께 달 때

    는 깃봉의 높이를 올려서 두번째 깃대에 국기를 위치 시킨다.

  • 다른기3개와 함께 달 때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만 달 때

    좌측 깃대에 깃대의 높이 조절없이 계양한다

  • 다른기와 함께 달때

    좌측 깃대에 깃대의 높이 조절없이 계양한다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만 달 때

    중앙 깃대에 깃대의 높이 조절없이 계양한다

  •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중앙 깃대에 깃대의 높이 조절없이 계양한다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중앙 깃대에 깃대의 높이 조절없이 계양한다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좌측 두번째 깃대에 깃대의 높이 조절없이 계양한다

  •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좌측 두번째 깃대에 깃대의 높이 조절없이 계양한다

  •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좌측 첫번째 깃대에 깃대의 높이 조절없이 계양한다

태극기와 외국기의 게양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에 한하여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제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나라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외국기만을 게양해서는 안되며, 하나의 깃대에 2개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그 크기 및 높이는 같아야 하며, 외국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외국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의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게양순위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한다. 외국기의 게양순위는 국명 머릿 글자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한다.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게양할 기의 수가 2개인 경우

    깃대가 제일 높은  깃대를 비워두고 높이를 맞추어 계양

  • 게양할 기의 수가 3개인 경우

    깃대가 제일 높은  깃대를 비워두고 높이를 맞추어 계양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정중앙 깃대에 계양

  •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왼쪽)

    좌측 깃대에 계양

가로용 국기 게양방법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이나 가로변의 가로등 기둥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를 게양한다.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로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깃면을 늘여서 벽면에 다는 방법」과 괘의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경사 깃대와 깃면 깃대의 계양 모습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 ① 국경일 및 기념일 :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조의를 표하는 날(조기게양),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② 국기를 연중 게양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등은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국기게양 및 강하시간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게양한다.

국기게양 및 강하시간
기간 게양시간 강하시간
3월 ~ 10월 07:00 18:00
11월 ~ 다음해 2월 07:0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