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오늘날의「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다. 또한 1950년 1월「국기게양방법」을 제정하여 국기게양시간, 경축일, 조의일 등에 따른 국기게양법을 정하였다. 1966년 4월에는「국기게양 방법에 관한 건」등이 공포되었다. 이 건의 주요 내용은 외국기와 국기를 게양할 때 국제관례에 따라 자국기를 우대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국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 태극기를 중앙에 게양하고 짝수일 경우 가장 왼쪽에 게양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72년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실시되었다. 이 맹세는 문교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1984년에는「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 되어 태극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법제화 되었다.
1990년대에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몇 차례 개정되었다. 우선 1996년에는 같은 해에 두 번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국기에 대한 경례 중 애국가가 연주되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지 않는다는 사항, 태극기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친근감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를 활용한 문양을 각종 물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었다. 1998년에는 국제교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나 체육행사 시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고자 하는 경우에 거치도록 되어 있었던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는 개정도 이루어졌다. 또한 1998년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해로 태극기 사랑운동 추진계획 등 다각도의 국기사랑 운동, 나아가 국가상징 선양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에도 국기에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것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조성된 국기사랑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물품에 디자인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2011년 현재는 2007년 1월 26일 제정된「대한민국 국기법」과 2007년 7월 27일 제정된「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에 의해 국기에 관한 사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