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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협정안(국무회의 안건)’, ‘공포안’과 ‘협정 전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문본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안(국무회의 안건)에 의하면, 정부는 이 협정을 통해 개발국간 기술협력사업 참여를 확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협정은 본문 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정부는 FAO의 개도국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전문가 지원사업에 공여국 또는 수혜국으로 참여한다는 점’, ‘전문가 임명의 구체적 조건은 사업에 따라 특별협정에 규정한다는 점’, ‘공여국은 수혜국이 명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급여를 지불하며 수혜국은 전문가의 현지 숙박비를 제공한다는 점’, ‘FAO는 전문가 급여의 일부와 여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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