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홈 | 「한국과 유엔」더보기 | 유엔 사무총장
역할과 권한

유엔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은 일반적으로 행정적 역할과 정치적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적 역할로서는 유엔의 행정수장, 즉 최고행정관 (CAO) 역할을 하는 것이다(유엔 헌장 제 97조) 즉, 대내적으로 유엔사무국 (Secretariat)의 모든 행정업무를 통괄하고 예산을 편성, 배정하며, 직원임명 등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유엔 사무국직원들이 국제공무원으로서 헌장에 명시된바, 능률성, 청렴성, 공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유엔 헌장 제100조)이다. 또 다른 행정적 임무는 유엔이 회의외교장소인 점에서 회원국들의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 회합을 지원하도록 사무국을 통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엔의 192개국 회원국들이 상시적으로 유엔에 모여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 서비스, 장비, 시설을 지원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통상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유엔정기총회의 경우 그 회의는 평균 200여개의 안건을 상정하며, 총회 등 전체회의나 산하 분과회의 등을 통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유엔사무총장의 또 다른 주요역할은 국제정치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다른 주요기관, 즉 안보리나 총회 등에 참석하고, 이 기관들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 임무(유엔 헌장 제 98조)이다. 나아가 사무총장은 유엔 주요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바, “사무총장은 그 의견 상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할지 모르는 어떤 문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권한(헌장 제 99조)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권한은 사무총장이 안보리 등 유엔내의 중요기관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유엔보고서등을 통해서 유엔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한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유엔이 각종 분쟁, 군축 등 안보, 인권, 환경, 개발, 보건 등 전 세계에 걸쳐 전개하고 있는 활동의 세부적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또한 공개 혹은 비공개 외교를 통하여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한 사실조사, 정보수집, 예방외교, 중재활동을 하기도 한다. 가령, 직접적으로는 각종 분쟁에 개입하여 중재 혹은 조정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분쟁의 예방이나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분쟁의 조정자,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

유엔창설이래 역대 사무총장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창설이래 역대 사무총장의 명단>

유엔창설이래 역대 사무총장의 명단
구분 이름 출신국 재임기간 비고
1대 트리그브 리
(Trygve Halvdan Lie)
노르웨이 1946.5 - 1953.4 3년 연임
2대 다그 함마슐드
(Dag Hammarskjold)
스웨덴 1953.4 - 1961.9 임기중 사망
3대 우탄트
(U-Thant)
미얀마 1961.11 - 1971.12
4대 쿠르트 발트하임
(Kurt Waldheim)
오스트리아 1972.1 - 1981.12
5대 하비에르 케이야
(Javier Perez de Cuellar)
페루 1982.1 - 1991.12
6대 브트로스 브트로스 갈리
(Boutros Boutros-Ghali)
이집트 1992.1 - 1996.12 5년 단임
7대 코피 아난
(Kofi Annan)
가나 1997.1 - 2006.12
8대 반기문 한국 2007.1 - 2016.12
9대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erres)
포르투갈 2017.1 -

그러나, 유엔사무총장의 직책은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직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든 역할을 수행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다. 사무총장의 약칭 ’SG‘를 ’Scapegoat(희생양)‘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은 엄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속에서 유엔의 독립적인 역할이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고, 사무총장의 권한과 역할도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비교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비교
구분 유엔사무총장 유엔총회의장
지위
  • 유엔의 최고행정관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헌장97조)
  • 192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총회를 대표
선출방법
  • 안보리 권고, 총회에서 임명
  • 지역그룹추천,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 총회에서 투표없이 선출
    (by acclamation)
관련규정
  • 유엔헌장 제97조
  • 안보리 의사규칙 48조
  • 총회의사규칙 141조
  • 제1차 유엔총회 결의 제11호
  • 총회의사규칙 제31조 및 제92조
  • 제18차 유엔총회결의 제1990호 및 제33차 유엔총회결의 제138호
임기
  • 5년(연임가능)
  • 1년(지역별 순환)
역할
  • 유엔 사무국 수장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정치적 임무수행
  • 유엔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 연차사업보고서 총회 제출
  • 유엔 총회의 각종회의 주재
  •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원만한 협의 중재
  • 총회운영위원회 의장 겸직, 안보리개편, 아프리카 개발문제 등
    실무작업반 의장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