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과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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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2호 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2호」『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1977), C11M2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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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3호 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3호」『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1977), C11M2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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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4호 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4호」『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1977), C11M2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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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의 발발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6월 25일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유엔 안보리는 헌장에 의거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안보리는 뉴욕시간 당일 즉각 소집되었고 찬성 9, 기권 1(유고), 불참석1(소련)로 결의문 제 82호를 채택하였다. 즉 안보리는 결의문에서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평화의 파기임을 결정하였다." 또한 안보리 결의문은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6월 27일 다시 안보리는 결의문 제 83호를 채택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 결의문들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안보를 발동한 것으로 유엔의 6.25전쟁 개입은 이러한 집단안보제도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유엔결의안 하에서 유엔회원국의 군사적 참여가 전쟁발발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바, 6월 27일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 (Trygve Lie)는 결의문 83호에 의거 회원국들에게 집단조치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은 정치적 지지로부터 군대 및 식량, 의약품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속을 하였다.

안보리는 7월 7일 결의문 제 84호를 채택하고,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하여 군사지원의 조정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동 결의문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그러한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하여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통합사령부가 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유엔 헌장상 유엔군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6.25전쟁의 경우 유엔기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유엔통합군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엔결의문이 유엔군사령부 설치, 미국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지휘계통은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안보리와 유엔사무총장으로 이어졌다.

  • UN긴급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결의

    UN긴급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결의(1950), CET004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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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문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문(1947-1958)
    (1947), CA00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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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으로부터 UN기를 전달받는 맥아더 사령관

    미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으로부터 UN기를
    전달받는 맥아더 사령관(1950), CET004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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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스미스부대 부산에 첫 상륙

    미국 스미스부대 부산에 첫 상륙(1950), CET004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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