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물자와 실무, 물자 이관과 분배, 기록보관, 정부와 재단과의 협조, 사업운영비 및 유지비의 정부측 부담과 정보연관엽무의 협조, 면제와 개인특권, 본 협정기관 등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8개장과 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에 의하면 국제아동긴급원호재단은 1946년 12월 유엔총회 결의 제57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재단’은 한국의 빈곤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유모 등의 이익을 위하여 재원을 사용하고자 협정에 참여하였다. 한국은 이 협정의 체결을 위해 추후 작성될 사업실행계획을 따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원조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물자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에 관한 사항 또는 ‘재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타의 원조방법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