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원조요청과 합의, 개발사업 및 긴급구호 운용의 집행, 사업 및 긴급운용에 관한 정보,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원조, 편의, 특권 및 면제, 분쟁해결 등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문과 영문 2부로 작성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한국은 경제 및 사회개발사업의 지원 또는 자연적 재난 또는 기타의 긴급상태에 의한 긴급식량구호에 대처하기 위해 식량형태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발사업과 긴급구호 운용의 책임은 1차적으로 한국에 있으며, 사업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자 등은 한국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진척도를 비롯한 사업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정보를 WFP에 제공해야 하며, 분쟁발생 시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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