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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규정 한국가입, 1955.8.26 원문보기
생산기관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국 외교사료과
생산년도 1955 철번호 CA0002584 건번호 1-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6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55년에 체결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가입, 협정문이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IMF와 IBRD 협정문 각각 1부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본을 포함하고 있다. IMF 협정문은 전문과 35개조, 부표와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에 의하면 IMF는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상설기관을 통하여 국제통화협력 촉진, 국제무역의 확장과 균형있는 성장의 수용을 통한 가맹국들의 고용 및 실질소득의 고수준 촉진·유지 및 생산자원의 개발에 공헌, 외국환의 안전 촉진, 가맹국간의 질서있는 외국환협정 유지 및 경쟁적 외국환감가(減價) 회피 등을 목표로 한다. IBRD 협정문은 전문과 11개조, 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에 의하면 IBRD는 회원국에게 생산목적을 위한 자본투자를 수용하게 하여 회원국의 부흥과 개발을 원조, 외국인의 개인투자 촉진, 또는 자기자본, 은행자금 등을 통한 생산목적의 개인투자 보충, 국제무역의 장기적 균형발전과 국제수지 균형유지 촉진을 통한 가맹국의 생산성·생활수준·노동조건의 향상에 이바지, 이 은행이 행하였거나 보증한 대부의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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