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문서

홈 | 기록물 소개 | 일반문서
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원문보기
생산기관 국무총리비서실
생산년도 1951 철번호 BA0135061 건번호 19-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51년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한국내에서 국제연합이 갖는 특권 및 면제에 관해 규정한 협정문이다.
문서 내용 모두 9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정문의 말미에 ‘협정에 대한 설명서’와 ‘참고로 할 관계조문’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유엔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들의 신분보장 및 지위에 관한 것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유엔의 통행증은 한국내에서 여행증명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유엔소속기관에 채용된 직원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유엔기관이 갖는 특권을 모두 향유하며, 그 중에서도 업무에 꼭 필요한 인력은 공역, 의무노역 등에서도 면제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협정에 대한 설명서’는 이 협정문의 국제법적 근거 및 협정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고, ‘참고로 할 관계조문’은 ‘국제연합 헌장’,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약’ 등 관련 법조항을 수록하였다.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