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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 가입추진을 위한 재무부 공람자료와 외무부·한국은행 등으로 보낸 가입 추진에 관한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부 공람자료에는 IDA 조직과 가입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별첨으로 ‘IBRD총재서한’(영문)과 ‘IBRD상무이사회 의결 제60-6호’(IDA설치결의), ‘IDA가입을 위한 제반설치’, ‘IDA협정 및 관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IDA에 가입하되면 통화기탁소는 한국은행이 맡게 되며 출자금으로 미화 약 126만 달러를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외무부 등에 보낸 가입추진 문건은 가입의 필요성, 국제개발협회협정문, ‘국제개발협회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개발부흥은행(IBRD)이 IDA의 창설 동의와 회원가입을 권고하여 가입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IDA는 IBRD와 달리 저개발국가의 외자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장기저리융자가 가능하다는 점’, ‘상환 시 달러화 등 국제통화가 아닌 자국통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장점이 많아서 가입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듬해 5월 창립과 동시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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