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가입서(안)’, ’각서교환(안)’, ‘공포안’과 ‘국무회의 의결안’과 ‘협정 전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문본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안에 의하면, 협약가입사유는 유엔가입에 따른 각종 활동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1978년 체결된「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신협정」은 종료되었다.
협정은 전문 및 본문 8개장 3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유엔이 법인의 자격을 갖는다는 점’, ‘유엔과 그 재산 및 자산은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가 면제된다는 점’, ‘공적 통신의 경우 외교사절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점’, ‘유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는 임무수행 동안 체포, 구금, 개인수하물에 대한 구류가 면제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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