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부터 1937년까지 법무과 경리계가 생산한 예산 배부에 관한 각종의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철 역시 다른 예산 배부 기록철들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배부에 관한 문서들이므로 기왕의 기록철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다. 주요 문건으로는 <1935년도 예산 배부 방법의 건> <1935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건> <1935년도 예산에 관한 건> <예산 증배(增配)의 건> <신탄비(薪炭費)에 관한 건> <1936년 예산 배당의 건> <용인료 유용에 관한 각서 제출의 건> <적자 예산 배부에 관한 건> <사법경찰관의 교양훈련에 관한 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사무의 건>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경비 증배의 건> <봉급 예산에 관한 건> <사설(私設) 전화에 관한 건> 등이 있다.
소화10년도 예산 배부의 건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1935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의 세출예산을 통보하는 내용인데 주요 항목들이 도표화되어 있어서 예산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법무국장이 재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1935년도 재판소 및 공탁국의 세출예산을 통보하는 내용인데 주요 항목들이 도표화되어 있어서 예산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사무의 건(부산지방법원)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 및 부산지방법원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기 이기 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장 및 부산지방법원장에게 보낸 공문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기 이기 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사무처리비 증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