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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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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조선의 사법행정을 통할하였던 법무국은 일본본국의 사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총독부의 一局으로 설치되었다. 일제 초기에는 법무국이 아니라 사법부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사법 관련 업무는 1910년 9월 30일에 사법부가 설치되었고 산하부서로는 서무과, 민사과, 형사과가 있었다. 1910년 10월 1일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업무가 결정되었다.

  • 서무과 :
    • (1)사법부에 관한 문서의 접수, 발송 및 淨書
    • (2)통계 및 보고 재료 수집
    • (3)변호사
    • (4)감옥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 (5)부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 민사과 : 민사 및 비송사건
  • 형사과 : 형사, 검찰, 감옥, 은사 및 출옥인 보호

1912년 3월 27일에는 사법부 서무과를 폐지하고 監理課를 설치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하였다. 이 당시에는 각 부서의 업무를 좀 더 세분하여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우선 민사과는 민사 및 비송사건, 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였고 형사과는 형사의 재판사무 및 검찰사무, 은사 복권 및 형의 집행, 범죄인 인도, 獄務, 옥사 건설의 規劃, 감옥의 경제 및 작업, 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범죄인 이동식별 업무를 맡았다. 새로 설치된 감리과는 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감옥의 설치 및 폐지, 변호사, 소송대리인 및 파산관재인, 조선인 변호사의 시험, 부내 타과의 主掌에 속하는 사항을 맡았다.

1915년에는 사법부 내의 부서를 축소 통합하여 민사과 형사과 감리과를 각각 법무과와 감옥과 2개 부서로 축소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선, 법무과는 ①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형사 및 비송 사건의 재판 사무, ③검찰사무 ④범죄인 인도 ⑤恩赦, 복권 및 형의 집행 ⑥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 ⑦민적 ⑧변호사, 소송대리인 및 파산 관재인 ⑨부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맡았다. 감옥과는 ①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②범죄인의 異同 식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19년 8월 19일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법부를 법무국으로 개칭하고 1920년 8월 14일에 법무국을 민사과, 형사과, 감옥과로 개편하였다. 민사과에서는 ①민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③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④변호사 공증인 및 파산관재인 ⑤민적 ⑥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맡았고 형사과에서는 ①형사, ②형사의 재판사무 및 검찰사무 ③은사 및 형의 집행 ④범죄인의 인도 업무를 맡았다. 감옥과에서는 ①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②범죄인의 異同 식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24년 12월 25일에는 법무국을 법무과와 행형과로 다시 개편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법무과에서는 ①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형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③재판소의 설치, 폐지, 관할 구역 ④변호사, 공증인 및 파산관재인 ⑤공탁 ⑥민적 ⑦검찰사무 ⑧恩赦 및 형의 집행 ⑨범죄인의 인도 ⑩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의 업무가 있었고 行刑課는 ①형무소 ②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③범죄인의 異同 식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체제는 1936년 12월 21일 법무과 업무에 < 사상범 보호관찰 > 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없이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41년에는 법무과 업무에 예방구금의 청구 사무, 예방구금의 재판사무, 예방구금위원회 업무를 그리고 행형과 업무에 예방구금소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1941년 6월 4일에는 행형과 업무에 형무직원공제조합을 추가하였다. 1941년 법무과 업무에 예방구금 및 예방구금위원회, 예방구금소 업무가 추가된 이유는 이 시기에 조선예방구금령이 공포되어 새로운 업무가 출현 하였기 때문이다.

1942년 4월 1일에는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를 형사과, 민사과, 행형과, 보호과로 개편하였다. 여기에서 민사과는 ①재판소 의 설치, 폐지 및 관할 구역 ②민사 및 비송사건 ③민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 ④조정 ⑤등기 ⑥호적 ⑦공증 및 파산관재인 ⑧공탁 ⑨변호사회 ⑩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형사과는 ①형사 ②형사사건의 재판사무 ③검찰사무 ④恩赦 및 형의 집행 지휘 ⑤범죄인의 양도 등을 담당하였다. 보호과는 ①보호관찰소 ②예방구금소 ③소년심판소 ④교정원 ⑤사법 보호 등의 업무를 맡았다. 1942년에 보호과를 새롭게 설치하여 다양한 업무를 추가한 것은 1930년대말에서 1940년대 초반에 다양한 법령을 새롭게 공포하여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1943년 12월 1일에는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로 개편하였는데, 총무과는 ①재판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구역 ②형무소 및 형부관연습소 ③가출옥 ④범죄인의 異同 식별 ⑤사상범의 보호관찰 ⑥예방구금 ⑦소년의 심판, 교정 ⑧사법보호 ⑨형무직원 공제조합 ⑩변호사 ⑪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민사과는 ①민사 및 비송사건 ②민사 및 비송 사건의 재판사무 ③조정 ④등기 ⑤호적 ⑥공증 ⑦공탁 등의 업무를 맡았고 형사과는 ①형사 ②형사사건의 재판사무 ③검찰 사무 ④은사 및 형의 집행 지휘 ⑤범죄인의 인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내부 부서의 변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부서 변천 >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부서 변천
년도 조선총독부
1910(사법부) 민사과 형사과 서무과
1911 민사과 형사과 서무과
1912-1914 민사과 형사과 감리과
1913 민사과 형사과 감리과
1914 민사과 형사과 감리과
1915-1919 민사과 감옥과 없음
1916 민사과 감옥과 없음
1917 민사과 감옥과 없음
1918 민사과 감옥과 없음
1919 민사과 감옥과 없음
1920(법무국) 민사과 감옥과 없음
1921-1924 민사과 형사과 없음
1922 민사과 형사과 없음
1923 민사과 형사과 없음
1924 민사과 형사과 없음
1925-1939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26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27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28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29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30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31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32 법무과 행형과없음
1933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34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35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36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37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38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39 법무과 행형과 없음
1940-1941 민사과 형사과 행형과
1941 민사과 형사과 행형과
1942 민사과 형사과 행형과 보호과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업무분장에 기초하여, 현재 남아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대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회계관계
일본본국 정부가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실시한 회계 감사에 관한 것은 아니고, 조선총독부 내부의 회계 감사에 관한 각종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하여 조선총독부의 회계 감사 과정과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기록철은 크게 첫째,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이 회계사무에 관하여 감독을 받은 결과를 법무국에 보고하는 공문 및 그 부속서류, 둘째, 회계 감사 업무가 재무국이 관계되어 있었으므로 재무국장이 법무국장에게 감사 인원과 감사 일정을 통보하는 공문, 셋째, 각 법원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회계 검사를 받은 이후 결과에 대한 지시 사항과 처리의 전말을 보고하는 공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철들은 법무국과 각 법원간의 왕복문서보다는 각 법원의 회계 감사에 관한 내용을 법무국으로 보고하는 문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 전시경제 통제 관계
<현하 식량사정을 둘러싼 식량대책 서류> 가 있으며, 법무국 형사과가 1942년 생산한 것으로 1942년 8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식량사정과 치안대책 및 식량사정을
9. 비밀기록
조선총독부는 비밀기록을 특별 관리하였으므로 비밀기록을 하나의 분류체계로 편입하였다. 예를 들어 <극비서류(CJA0004054)> 는 법무국 인사계가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생산한 극비문서로서 조선총독부가 갑종(甲種)으로 분류하여 영구보존문서로 취급한 것이다. 이 기록철이 비밀기록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유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내부 인사기록 파일이기 때문이다. 기록철의 건에도 秘, 人秘親展, 人秘, 至急親展 등의 기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건의 취급 방법을 표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밀문서는 봉투에 넣어서 유통되었는데, 人秘 기호는 직원의 進退賞與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 사용하고 기타의 것은 秘 기호를 붙이게 되어 있다. 비밀문서로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문서담당자가 아닌 수신자가 직접 개봉할 것을 요구할 때는 ‘親展’의 표시를 하였다.
10. 신영관계
이 기록철의 구성은 대개 각급 재판소에서 신영(新營) 공사를 요청하는 각종 서류묶음 등이 많이 있는데, <신영(新營) 요구의 건> 이라는 공문을 각 복심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정무총감에게 보내어 해당 관할 관청의 新營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11. 각종 재해관계
<풍수해복구관계서류>로서 풍수해를 입은 각 지방법원 및 지청 등지에서 피해 상황과 그 복구에 관한 상세 내역을 법무국에 제출하면, 법무국은 그것을 취합하여 다시 재무국장에게 수선비를 요청하는 단계기 수록되어 있다.
12. 각종 관청관계
<관사에 관한 서류철>로 관사에 관련된 매우 다양한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客舍 거주자 선정에 관한 내용, 객사의 배치에 관한 내용, 객사 입사 명령에 관한 내용, 관사 거주자 선정에 관한 내용, 관사 퇴거의 내용, 관사 배치에 관한 내용, 관사 수선에 관한 내용, 객사 거주자 조사 등의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결과물이다. 법무국 관리들의 관사 입사 및 퇴사의 현황을 기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3. 형무소 관계
<계호구금에 관한 철>과 <만기석방관계서류>로 1937년부터 1939년까지 行刑에 관한 매우 다양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14. 사법경찰관 관계
<사법경찰관의 교양훈련철>로 1944년에 법무국 형사과가 생산하였으며 사법 경찰관의 교양 훈련에 관한 각종 서류들의 묶음이다.
15. 국가총동원 관계
일제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고 동년 5월부터 이를 조선에도 적용하였다. 식민지 조선도 국가총동원체제로 개편되는데, 이런 배경 가운데 생산된 기록물들이 <총동원관계철(總動員關係綴)>이다. 국가총동원에 관한 각종의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문건은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1940년도 예산 및 물자수요 조사와 관련한 내용 및 석탄·휘발유·특수강(特殊鋼)·동(銅)·면사(綿?)·고무제품 등의 배급통제 상황이 담겨져 있다. 대개 전시 총동원과 관련된 각종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물자동원계획(物資動員計劃)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과 석탄·휘발유 등 구체적인 물자의 배급통제(配給統制)와 관련된 사항 등이 있다.
16. 사법관실무수습 관계
일제초기의 조선총독부의 판·검사의 임용은 통감부 시기의 판·검사 임용제도를 답습하여 기존의 판·검사를 그대로 임용하였다. 그러다가 1913년 4월에 사법관 시험제도를 두어,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1년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판·검사로 임용되기 위해 반드시 거쳤던 실무수습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조선총독부사법관시보 개개인의 실무수습의 상황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17. 각종 정보사항 관계
<사법성정보철>은 대부분 민사·형사 소송사건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이다. 각 문건은 주로 사법차관(司法次官)·사법성 법무국장이 검사총장(檢事總長)·검사장(檢事長)·검사정(檢事正)·전옥(典獄) 및 재판소(裁判所)·검사국(檢事局) 등에 재판과 관련한 구체적 해석 및 지침을 통첩한 내용이 많다.
18. 각종 훈시 지시주의사항 관계
재판소 직원의 회의 훈시 보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검사국 직원의 회의 훈시보고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형무소장 회동에 관한 사항과 감옥직원의 회의 훈시 보고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 각종 보고서류 및 간행물
조선총독부 법무국 사무분장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류 및 간행물이 해당된다. 1942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제경찰과가 발행한 “경제치안일보” 1집부터 85집까지 수록되어 있다.
20. 각종 시험관계
이 기록들은 크게 네 부류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사법관시보의 실무수습에 관한 문건들이고, 또 하나는 수습기간의 만료가 예정된 시보의 성행(性行)에 대한 문건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수습기간을 마친 사법관시보의 실무시험에 관한 문건들이다.
21. 타국(他局) 관계
조선총독부 법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타국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분류로 <타국과 주관사항 합의관계 서류>가 있으며, 법무국 주관사항은 아니지만, 법무국과 관련 있는 여러 법령에 대한 주요 사항을 타부서와 협의한 결과가 편철되어 있다
22. 조정사건 관계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에는 조선총독부는 각종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서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인사조정, 차지차가조정 등이었다. 각종 조정사건에 관한 서류들이 많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차지차가조정(借地借家調停) 기록철만이 있다.
23. 예방구금 관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은 1941년 2월 12일 제령 제8호로 공포된 총 26개조로 구성되었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안)>은 치안유지법 위반자로서 개전(改悛)의 정이 없는 소위 비전향자를 형기 만료로 인하여 그대로 석방하는 것은 국가치안을 위해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범인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새롭게 예방구금제도를 설치하여 계속하여 인신구속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령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수형자가 형 집행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조선총독부가 구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예방구금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가혹한 법령이었다.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작성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안 이유서 >를 보면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잘 알 수 있다.
24. 기타
총독부 법무국 법무과가 1931년에 펴낸 행정재무 정리에 관한 기록들이 해당된다. 지청 폐지와 이에 따른 사무 변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예산의 실행 내용과 청사 개축에 관한 문서들을 모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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