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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대표기록물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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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기록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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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일제의 식민통치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일제의 법무 정책을 비롯한 각종 입법 및 법무 행정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 - 변호사 인가 관련 기록물 (총 14권 보존)
    : 1927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총독부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환(登錄換) 신청에 대해 조선총독이 인가하는 내용 수록

    변호사 인가 관련 기록물  표지

  • - 고등관진퇴서류철 (총 10권 보존)
    : 판사(判事), 검사(檢事), 통역관(通譯官), 서기장(書記長) 등 법무국 소속 고등관(高等官)의 임용(任用), 퇴관(退官), 전보(轉補) 등의 인사(人事)관련 사항 수록

    고등관진퇴서류철 표지

  • - 호적감독 관련 (총 17권)
    : 호적부(戶籍簿)나 제적부(除籍簿)의 멸실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재제(再製)하기 위한 호적감독 관련 내용 수록

    호적감독 관련 표지

  • - 법무국 예결산 내용 (총 25권)
    : 예산배부와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수록

    법무국 예결산 내용 표지

  • - 은사(恩赦)관련 (총 5권)
    : 수형자의 감형(減刑), 복권(復權) 등에 대한 사항 수록

    은사(恩赦)관련 표지

  • - 민사,호적,등기에 관한 예규철 (총 9권)
    : 민사소송, 호주 상속문제 등 구체적인 사회상을 보여주는 내용 수록

    민사,호적,등기에 관한 예규철 표지

  • - 민사,등기,형사사건 관련철 (총 47권)
    : 각종 사건의 통계에 대한 사항 수록

    민사,등기,형사사건 관련철 표지

  • - 각종 회의관련 기록물 (총 6권)
    : 회의록 및 회의 부속 기록물 수록

    각종 회의관련 기록물 표지

  • - 국가총동원 관련 철 (총 1권)
    : 일제의 물자동원계획(物資動員計劃) 및 배급통계(配給統計)에 대한 사항 수록

    국가총동원 관련 철  표지

  • - 국유 및 관유재산 관련 철 (총 4권)
    : 국유재산 확보,재산 변동 및 재산 사용에 대한 내용 수록

    국유 및 관유재산 관련 철 표지

건축·회계·세무·위생

조선총독부의 구체적인 예산집행과정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및 각 관서(官署)·학교건물이 어떻게 건립되었는가 또는 조선총독부의 세정정책,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였는가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의료인·의료영업 면허정책 등 조선인 위생정책의 일면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 -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의 신축·증축공사 관련(총 30권)
    : 1926년부터 1940년까지 경성제국대학의 각종 공사내용이 수록
  • - 충청남도(忠淸南道) 청사(廳舍)의 신축·증축공사 관련(총 9권)
    : 1932년부터 1934년까지 3년 동안 충청남도 청사의 신축 시행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 수록
  • - 경성재판소(京城裁判所)의신축공사와 관련(총 3권)
    : 1927년부터 1928년까지 경성재판소 청사의 신축공사 내용 수록
  • - 관세(關稅) 관련(총 17권)
    : 1913년부터 1942년까지 수출입과 관련한 각종 예규들 수록
  • - 관유재산(官有財産) 관련(총 21권)
    : 1927년부터 1934년까지 관유재산의 매불(賣拂)·대부(貸付)·양여(讓與)·교환(交換)·기부(寄附)등과 관련된 내용 수록
  • - 의사(醫師)의 면허관련(총 22권)
    : 1927년부터 1943년까지 구체적인 의사면허 신청과정 수록
  • - 치과의사(齒科醫師)의 면허관련(총 19권)
    : 1927년부터 1941년까지 구체적인 치과의사면허 신청과정 수록
  • - 의생(醫生)의 면허관련(총 61권)
    : 1926년부터 1944년까지 구체적인 의생면허신청과정 수록

이재·사계·상공·경금속·연료·노무

일제의 식민통치 특히, 조선의 재정·경제 상황과 일제의 조선 재정·금융·석탄·화약·노동력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 및 수탈 상황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 - 남양군도(현 미크로네시아) 조선인 노동력 이동 관련( 총 3권)
    : 도로와 항만을 닦는데 동원되었던 노동자와 농업이민에 대한 사항 수록
  • - 이왕가 예산 관련(총 10권)
    : 1930년부터 1939년까지 10년 동안의 이왕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 수록
  • - 조선총독부 세입세출 결산 관련(총 14권)
    : 1928~1940년 조선총독부의 각 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 수록
  • - 1924년~1939년 상공회의소 관련(총 12권)
    : 각 지방 상공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 수록

외사

조선총독부의 외사담당 부서와 일본 제국정부의 외무성, 혹은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각국 영사관 등이 주고받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경무

1910년 전후 부터 1945년 이전까지 경찰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찰 하급기관에서 중앙의 상급기관으로 보고한 문건을 편철한 것이 대부분이다. 경무국 소속기관(경찰관강습소, 경찰공제조합, 발파기술양성소)의 것을 제외하면「경찰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과(科)·계(係)에서 동일사안에 따라 분류·편철하였다

지방행정

지방행정 기본정책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의 지방 식민통치에 대한 구체적 실상이 수록되어 있다.

  • - 도(道) 행정관련 문서철 (총40권)
    : 도(道)가 가진 법인으로서의 성격, 위상변화를 알 수 있는 내용 수록
  • - 부·군(俯·郡) 행정관련 무서철 (총24권)
    : 군 폐합과 부제실시 등 지방지배 과정에서 부·군의 역할을 알 수 있는 내용 수록
  • - 연도별 가구 행정관련 무서철 (총199권)
    : 조선총독의 허가나 인가를 요하는 각종 부 관련 조례, 또는 규정이나 규칙(세칙)관련 문건들과 각종 보고예에 따른 보고문건들 수록, 흔히 >부에 관한 보고<라는 건명으로 되어있다.
  • - 읍면 행정관련 문서철 (총140권)
    : 읍면 사무관련 문서철과 면장 임면 관련 문서철 수록
  • - 기타 지방행정관련 무서철 (총26권)
    : 지방제도 개정관련, 지방관 관제 관련, 지방청 이전이나 영선(營繕)관련 문서철 수록

수리조합

수리조합군 기록물은 모두 3,172개의 문서철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철은 총 1,053,275페이지의 문서와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생산되고 있는데, 1927년부터 1937년까지 10년간 생산된 기록물이 전체의 3/4인 796,804페이지에 이른다.

  • - 일반수리조합관계서류, 내무부 제2과
    이 자료는 수리조합조례 이후 1910년 일본의 조선병탄에 이르기까지의 초기 수리조합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주요 행정행위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일반수리조합관계서류에서는 그 당시 수리조합설립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수리조합설립요령」, 「수리조합모범규약」을 비롯하여, 수리조합 업무를 인계할 시점까지 설치허가가 이루어진 수리조합 및 설치신청 중인 수리조합의 목록을 알 수 있다.
  • - 수리조합설치인가신청에 관한 서류, 내무부 제2과
    이 서류철에는 동진강, 곡성, 유두, 순창, 하동, 문막, 남면 금남면, 금남면, 달서 등 수리조합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건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동진강수리조합 설치인가에 관한 건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조합 시설의 하나인 벽골제 지역을 포함하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 - 토지개량사업보조의 건, 수리조합사업계획변경인가의건
    재신수리조합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재신수리조합은 1927년 3월 30일 설치인가를 받아 재령군과 신천군 일대에 면적 3,616정보의 관개 배수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총사업비 2,813,000엔을 투입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런데 재신수리조합은 설치공사의 준공 무렵부터 개량공사 즉 排水공사와 用水支渠 공사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설치공사의 잘못으로 매년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위의 문서들은 수리조합의 설치에서 개량공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 전북수리조합 토지원부, 조합원명부, 동의서, 1941
    수리조합은 동일수계의 하천을 水原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규모의 분산적인 수리조합 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대수리조합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경영상태가 부실한 수리조합이 흡수 합병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기록원은 광복 이전에 합병된 수리조합과 관련한 기록물을 현재 13건을 소장하고 있다. 합병 시기는 1920년 임옥수리조합을 비롯하여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 - 서천수리조합 설치인가부속도, 사회과, 1921년
    서천수리조합은 1923년에 설치인가를 받은 몽리면적 3,500정보의 저수지식 대수리조합이다. 서천수리조합의 저수지는 콘크리트가 아닌 흙을 주재료로 하는 토언제(土堰堤)인데, 그 중량으로 수압을 견디는 방식이다.

토지개량

토지개량군 기록물은 총 1,575권으로, 여기에는 토지개량사업보조․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개간․간척에 의한 토지개량사업, 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토지개량사업의 조성에 관한 건 등 소규모 토지개량사업, 수리조합 기채 인가철 등 불량수리조합의 정리 및 수리조합의 합병과 기타 참고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토지개량사업보조-경기도 수원군, 식산국 토지개량과, 1922~1930
    이 기록물철은 1922년 7월부터 경기도 수원군 팔탄면 노하리와 음덕면 온석리, 무송리, 하저리 일대에서 150.75 정보의 간석지를 간척하여 畓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 결정과 이에 대한 검사를 비롯하여 이 사업의 설계변경에 따른 보조금 추가신청 및 처리과정을 보여준다.
  •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식산국 개간과, 1926~1928
    이 기록물철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에 관한 문서를 편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7건의 서류 중에서 3건은 준공인가에 관한 것이고, 매립면허의 양도나 승계에 관한 건이 4건이다.
  • - 각도 소화15년도 소규모사업보조서, 식산국 토지개량과, 1940
    1939년은 사상 유례없는 大旱魃의 해였다. 이 해는 그 전해에 이어 한해구제사업이라는 특별한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이 기록물철에는 각 도별 집계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표는 각 도별로 지원 순위, 지구의 명칭, 지구의 소재지, 지목별 몽리면적, 사업비, 공사비,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액, 일시부담금, 주요 공사의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 - 수리조합 기채 인가철, 식산국 토지개량과, 1931
    이 기록물철은 임진면, 양천, 광주 세 수리조합이 조선총독에게 기채인가신청을 내고, 조선총독부가 그것에 대해 심사한 다음 인가를 해주는 과정의 문서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기록물철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세 수리조합은 1935년부터 시작된 ‘재정곤란한 수리조합의 정리계획’에서 임진면과 광주는 을조합(乙組合)에 속하게 되고, 양천은 병조합(丙組合)에 속하였다.
  • - 재정 곤란한 수리조합의 정리계획 관계철 3책, 식산국 토지개량과, 1935
    1930년대 초반 재해나 미가하락, 그리고 예측되지 않는 장해로 인하여 매년 증가한 채무의 상환이 어렵게 된 수리조합이 다수 발생하게 되자, 조선총독부는 수리조합이 정리에 나서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갑, 을, 병의 세종류로 수리조합을 분류하여 정리하게 된다. 이 기록물철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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