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확정된 법률 수정본 내용과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수반과 공보부장관 등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 법률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제정 목적은 "국민을 해외에 이주시킴으로써 인구를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해외에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여 해외에 이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그 허가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 해외이주의 정의, 이주자의 결격사유, 이주의 종류, 이주의 금지지역, 이주의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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