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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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인구추계(2006), CM00018030

    장래인구추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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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2010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편)(2009)

    2006-2010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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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예상 외로 급격히 감소하여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출산을 둘러싼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으로 감소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일부에서 인구 억제정책의 존폐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1996년에서야 인구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기조로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까지도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검토는 극히 미약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급감하였으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만 인식하여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이슈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출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더욱이 2002년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발표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은 2003년부터 본격화하였다. 2004년에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에 법적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다(9월 1일 시행). 동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로 격상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실무조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범정부적 조직체 형태로 설치하였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실천과제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5일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표] 저출산ㆍ고령사회 중장기계획(2006-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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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 중장기계획
시 기 추 진 목 표
제1차
(2006-2010년)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제2차
(2011-2015년)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
(2016-2020년)
OECD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에 성공적 적응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를 반전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3대 분야에서 50대 이행과제, 100대 세부사업을 설정하였다. 3대 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의 확보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4대 분야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에 따른 5년간의 각종 사업을 2010년에 마무리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을 2010년 10월에 발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보육ㆍ교육비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ㆍ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본계획의 추진을 1차 계획에서는 정부주도였으나 2차 기본계획에서는 범사회적 정책 공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1차 계획에서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중심이었으나 2차 계획에서는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을 하기로 하였다. 고령화대책으로 1차 계획에서는 65세 이상 소득ㆍ건강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장과 요양보호가 중심이었다면 2차 계획에서는 50세 이상 등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ㆍ건강ㆍ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도입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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