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억제정책

1960-1970년대

내용

  • 가족계획심의원회 규정 공포의 건(1962),DA0001307(0001)

    가족계획심의원회 규정
    공포의 건(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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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계획 지도요원 수료식1(1964), CET0069868(01-1)

    가족계획 지도요원
    수료식1(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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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계획에 대한 세미나(1975), CET0062115(01-1)

    가족계획에 대한
    세미나(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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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아제한 계몽 2(1977), CET0062160(02-1)

    산아제한 계몽 2(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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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1950-1953년) 이후 베이비 붐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선진 보건의료기술의 도입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증가율은 연 3%에 이르렀다. 당시 빈약한 부존자원, 농업 위주의 후진적 산업구조, 고실업률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극히 낮았으며, 그나마 높은 인구증가율에 잠식되었다. 정부는 인구증가율을 낮추지 않는 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1961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과 병행하여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도입했다.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도입 초기에 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추진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의 초기 단계(1962-1964년)에 정부는 사업조직, 인력 등을 포괄한 사업추진체계를 정비·강화하였다. 1962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가족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963년 9월에는 내각 수반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 협조방안을 작성하였다. 1965년에는 가족계획사업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에 ‘가족계획 조사평가반’을 설치·운영하였다. 피임약제기구의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국내 생산을 촉진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와 유대를 강화하여 일선 가족계획사업에 협조토록 하였다. 가족계획요원 훈련을 체계화하였고, 사업 집행상 필요한 목표량제도, 지정의제도 등을 포함하였다.

1963년에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은 협의를 거쳐 가족계획사업 10개년계획(1962-1971년)을 수립하였다. 사업목표는 인구증가율을 1960년 3.0%에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1971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이었다. 가족계획사업 10개년계획의 주된 내용은 1971년까지 20-44세 부인의 피임 실천율을 45%로 높이며, 이 중 31.5%는 정부 지원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13.5%는 자비부담을 통해 달성한다는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주무 부처는 보건사회부이나, 1963년 9월 10일 내각 수반이 지시각서 제18호를 시달하여 모든 부처가 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가족계획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내각 수반의 지시각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다가, 1973년에 피임시술의 무료보급 등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허용한계를 설정한『모자보건법』 을 제정하였다(법률 제2514호).동 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은 우생학적 및 유전학적 이유, 특수 전염성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따른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내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건강에 유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허용하였다.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남아선호관을 불식하고 소자녀관으로 가치관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가치관 변화는 피임보급 중심의 가족계획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1970년대에 들어서 규제와 보상으로 구성한 사회지원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당시 채택한 사회지원시책으로는 3자녀 이하까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제한(1974년. 1977년부터는 2자녀로 강화), 종사원을 위한 가족계획관련 지출경비의 손비처리 허용(1977년),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가족법의 개정(1977년), 2자녀 불임수용가정에 공공주택입주 우선권 부여(1978년) 등이 있다.

관련기록물

  • 가족계획요원 복무감독 요강제정(1967), BA0032606(01-1)

    가족계획요원 복무감독
    요강제정(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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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계획사업 제3차 5개년계획(1972-1976)(1972), C12M32779

    가족계획사업 제3차
    5개년계획(1972-1976)(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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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보건법(1973), EA00120569(0001)

    모자보건법(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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