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납북자 관련 명부류

    • INFORMATION REPORT:Person Arrested in Seoul by the North Koreans, CIA, 1950 DA2260475

      INFORMATION REPORT:Person Arrested in Seoul by the North Koreans

      미국국립기록청(NARA)에서 발견된 서울 지역 납북자 명부이다. CIA가 1950년 10월 15일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1951년 1월 19일에 배포된 정보보고로, 서울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체포된 696명의 명단이 수록된 26쪽의 문서이다. 명부 첫 페이지에는 국가명, 주제, 정보 획득 장소와 일시, 배포 일자, 관련 보고서 번호, 획득한 정보에 대한 의견과 함께 납치자 명부가 기재되어 있다. 명부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름은 한자가 병기되어 있으며 알파벳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명부에 수록된 한국인은 북한군의 서울 점령한 기간인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북한 측에 체포되어 1950년 10월 15일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부상 최초 체포 기록은 6월 28일이고, 마지막 체포 기록은 9월 23일로 시기상 가장 먼저 작성된 납북자 관련 명단으로 의미가 있다. 명부의 항목은 이름, 주소, 직업, 체포일자로 구성되어 있다.

    • 6·25사변 피납치 인사 명부(1951년), 6·25사변 피납치 인사 가족회, 1951 DA1340881

      6·25사변 피납치 인사 명부(1951년)

      이 명부는 1951년 8월말 서울로 돌아온 ‘6·25사변 피납치 인사 가족회’가 서울 지역 등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정치인, 고위공직자, 지식인, 언론인, 공무원 등 주요 인사 2,316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당시 국회의장 신익희에게 제출되었다. 명단은 이름, 직업, 연령, 주소, 피해월일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면에 약 22~25명의 이름과 기타 항목이 세로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 명부의 순서는 종로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8개 구별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시외를 포함하면 9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외 지역에는 경기도 일대의 수원, 양주, 광주를 비롯해 아직 서울로 편입되지 않은 김포, 영등포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당 명부는 6·25전쟁 초기에 작성된 원본이며, 신익희 국회의장이 소장했던 유품으로 발굴과 기증 경위가 명백하다.

    •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1952년), 공보처 통계국, 1952 DA2260476~DA2260480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1952년)

      공보처 통계국 주도로 만들어진 이 명부는 전쟁기 정부에서 최초로 전국구 단위로 조사하여 발간한 것이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구 단위의 총조사를 실시한 것은 정전회담에서 납북자 송환문제를 거론하며 북측에 제시할 실질적인 납북자 명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명부 작성에 참여했던 통계국 소속 공무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명부의 작성 방식은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신고자들이 직접 면담 또는 서신을 통해 작성하고 지방은 통계국에서 작성 양식을 내려보내 작성한 것이다. 명부는 이름,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로 구성되어 있고, 총 81,959명이 등재되어 있다. 5권으로 구성

    • 실향사민신고서(1956년), 대한적십자사, 1956 DA2260512~DA2260533

      실향사민신고서(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6·25전쟁 납북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육필로 된 신고서이다.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납북자의 안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총 7,034명의 신고서가 작성되었는데, ‘6·25전쟁 납북자’ 대신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북한이 ‘납북자’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전략상 관철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서 접수가 현저히 적었다. 신고서 양식은 피납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피납자 본적, 피납자 출생지, 최종 현주소, 최종직업, 가족 대표자, 납치당한 장소 및 상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납차자증명원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 당시 각 동사무소에서 납치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5권으로 구성

    • 실향사민등록자명단(1956.8.15.이후), 대한적십자사, 1956 DA2260493

      실향사민등록자명단(1956.8.15.이후)

      이 명단은 <실향사민신고서(1956년)>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색인표가 이름에 따른 가나다순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납치인사 등록자 통계가 수록되어 있는데 성별, 연령별, 본적지 및 피납지별, 직업별로 구성되어 있다. 등록자 명단은 발송번호, 한자이름, 성별, 연령, 본적, 납치지(拉致地), 직업 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기재인원은 7,034명이다.

    •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1957년), 조선적십자회(북한), 1957 DA2260488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1957년)

      이 자료는 1956년 9월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안부탐지조회서(Welfare and Whereabouts Inquiry Form)’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회답서이다. 북한 측은 ‘소식조사회답서(Reply to Welfare and Whereabouts Inquiry)’라는 형식으로 보내졌는데,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최종직업, 본적지, 최종거주지, 의뢰자 이름, 그와의 관계, 소식 조사 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7천 여명의 명단에 비해 5%에 지나지 않는 회답이지만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1957년 11월 19일에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이 자료는 북한의 행정구역과 함께 납북인사들의 거주형태 및 직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자,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유일한 납북인사 관련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 2. 피살자 관련 명부류

    • 6·25사변 피살자명부, 공보처, 1952 DA0793980~DA0793987

      6·25사변 피살자명부

      이 명부는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 의해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된 피학살자 명부로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당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별 피해상황을 이름, 성별, 연령, 직업, 피살연월일, 피살장소, 본적, 주소 등으로 구분해 기록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피해자가 전체 59,964명 중 43,511명으로 가장 많다. 8권으로 구성

    • 6·25전쟁 전후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명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25전쟁 전후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명부

      DM00040465~DM00040471

      국방부는 광복 이후부터 6·25전쟁기까지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하고자 소속기관인 군사편찬연구소에 2009년 11월 10일 ‘6·25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자료집’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는 조사연구부장을 책임자로 하여 연구원 2명과 중령 2명으로 TF를 구성하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보고서는 보고서 1권과 희생자명부 7권으로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자료상 확인된 희생자 명부 74,643명을 종합하여 2012년 12월에 7권을 발간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 2,896명을 정리하여 총 77,539명의 희생자 명부를 확인하였다. 희생자의 통계는 출처별 희생자 현황표, 남북한 지역의 피살자 현황, 지역별 희생자 현황, 시기별 희생자 현황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7권으로 구성

  • 3. 포로 관련 명부류

    • 포로관계내한철(1954-1958), 국방부, 1958 CA0311510

      포로관계내한철(1954-1958)

      이 자료는 국방부가 미귀환 포로 등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각 기관과 주고 받은 서한철이다. 서한철에는 17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6·25동란중 실종자 통계’, ‘미귀환포로추산인원수’, ‘귀환영현명부’, ‘억류 중 사망자 통계표’, ‘미귀환포로명단’, 해병대포로자명단‘, ’북한지역에 억류되었다고 믿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에 대한 명단(French Citizens Believed Still Held in North Korea)’, ‘실종된 7명의 프랑스 군의 명단’은 인적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6·25동란중 실종자 통계’는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조사되었는데 육군 42,223명, 해군 15명, 해병대 145명으로 총 42,385명이다. ‘미귀환포로추산인원수’는 북한이 제출한 1953년, 1954년 발표한 귀환장병 명단에서 실제로 귀환하지 못한 인원수의 통계이다. ‘귀환영현명부’는 북한으로부터 1955년 11일 차례에 걸쳐 각각 인수한 전사자 1,332주의 명부이다. ‘억류 중 사망자 통계표’는 북한 억류 중에 사망한 장교, 사병, 군속, 민간인 등에 대한 통계표이다. ‘미귀환포로명단’은 제67차 군사정정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측에 전달한 명단으로 총 2,223명을 이름, 계급, 군번 순으로 정리하였다. ‘해병대포로자명단’은 해병대사령부에서 유엔군총사령부 군사정전위원 수석대표에게 보낸 명단으로 총 68명이다. ‘북한지역에 억류되었다고 믿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에 대한 명단(French Citizens Believed Still Held in North Korea)’은 1954년 7월 6일자로 작성되었는데 총 인원 12명으로 대부분 카톨릭 신부이다. ‘실종된 7명의 프랑스 군의 명단’은 1954년 1월 5일자 유엔군정전위원회에 발송한 명단이다.

    • 포로관계철, 국방부, 1960 BA0138086

      포로관계철

      국방부가 미귀환포로 문제에 대해 외무부, 육군참모본부, 유엔군군사정전위원회 대한민국대표부와 주고 받은 문서철이다. 미귀환포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포로관계내한철>과 관련이 있는데 명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4. 한국전쟁범죄조사단(KWC) 사건보고서

    • KWC(Korean War Crime) 기록물, 한국전쟁범죄조사단(War Crime Division in Korea : KWC), 1954

      KWC /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AMY)

      KWC(Korean War Crime) 기록물은 6·25전쟁 시기 미 제8군 법무참모처 예하의 한국전쟁범죄조사단(War Crime Division in Korea : KWC)*이 작성한 한국전쟁 전쟁범죄 조사 문건으로, 기록물명은 “NARA, RG 153,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War Crimes Branch, Investigation of Atrocities Againist POW’s In Korea”이다. 총 1,842건의 사건조사 파일을 작성 정리하였는데, 그 중에는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78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억류된 포로들로, 조사 활동은 주로 거제도 포로 심문을 통해 이루어졌고 전범 증거 입증을 위한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회수된 미군 유해와 귀환자들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획득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일자, 사건장소, 최근 정보 근거, 희생자, 생존자, 시체발굴, 용의자, 목격자 등 기본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사건 요약, 분석, 결론, 권고 등이 정리되어 있다. 첨부자료는 포로진술서, 증인 및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한국 경찰 조사서 등으로 국한문혼용 원본과 영어 번역본, 사진 및 통역관의 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천, 양평, 곡성, 인천, 홍성, 가평 등은 한국 경찰조사서에 경찰이 파악한 피살 경위와 아울러 피살자 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그 외에도 미군이 확보한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 명부 등은 다른 전쟁피해 관련 명부와 비교하거나 교차 검증할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1950년 10월 13일 미8군 법무과에 설치, 1952년 9월 한국후방기지사령부로 이관하였고, 1954년 5월 31일 해체되기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활동. 구성은 단장을 비롯하여 장교 26명, 부사관 1명, 사병 35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임무는 공산군의 전범사건 감독, 증거조사, 전범자 체포, 재판 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