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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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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결과

(문서)육·해·공군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상이장병들(1953), CET0022798(31-1)

육·해·공군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상이장병들(1953), CET00227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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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상이군경 직장배정 및 직업보도 강화책에 관한건(1953), BA0135164(4-1)

상이군경 직장배정 및 직업보도 강화책에 관한건(1953), BA01351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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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괴된 서울역 부근 모습(1950), CET0048149(4-1)

파괴된 서울역 부근 모습(1950), CET0048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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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서 우리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치른 전란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고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었다. 군사작전으로 인한 1차적 전쟁피해와 이념투쟁에 의한 2차적 피해가 중첩되었으며,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 살상무기가 좁은 전장에 동원됨으로써 살상력을 더하였다.

우선 인명피해에 있어,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3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피해만도 총 281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1952년 3월 15일까지 발생된 전재민의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휴전 때까지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났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인구의 1/2 이상이 전화를 입었다. 따라서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없었으며 전·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6.25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물적 피해도 인명피해 못지않게 컸다. 부산교두보를 제외한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37도선과 38도선 사이의 지역에서는 세 차례의 피탈과 탈환이 반복되었다.

남한 제조업은 1949년 대비 42%가 파괴되었고, 북한은 1949년 대비 공업의 60%가 파괴되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가옥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및 산업시설이 크게 파손되었음은 물론 군사시설로 전용된 학교 및 공공시설도 파괴되어 국민생활의 터전과 사회·경제체제의 기반이 황폐화되었다.

휴전은 '군사행동(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순수한 군사적 조치였다. 휴전(Armistice)은 종전이 아니라 전쟁과 평화의 가교였고, 이에 따라 휴전으로 일단 정전(Cease-fire) 조치를 취하고 휴전체제를 구축한 다음 이를 평화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즉,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평화적 해결방안과 외국군의 철군 등 정치현안을 다루기로 협정하였다.

그러나 정치회담은 회담 참가국 및 장소문제로 인해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좌초되어 본회담은 협상에 명시된 3개월 내에 열리지도 못하였다.

다행히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문제를 다루던 미·소·영·불 4개국 외상회담의 주선으로 1954년 4월 26일 뒤늦게 정치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통일정부 수립방안에 있어 자유선거 방식과 유엔감시를 둘러싸고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6월 15일 결렬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쌍방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거나 남북통일로 승화시키는데 실패하고 불안한 휴전상태로 대치를 계속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의 이행관리 및 감독기능이 마비되어 휴전이 언제 열전으로 바뀔지 예측을 불허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전후 우리민족은 생존을 위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인고의 한 세대를 지냈으며, 그것이 곧 복구와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다.

6.25전쟁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전쟁의 억지(抑止)는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며 한반도 통일도 평화적인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6.25전쟁은 현재 우리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과제를 남겨놓았으며, 아울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민족적인 우선 과제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문서)리대통령 독립절 기념사(1953), AA0000702(0001)

리대통령 독립절 기념사(1953), AA00007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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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재건계획 확립 수행의 건(1953), AA0000515(0001)

재건계획 확립 수행의 건(1953), AA00005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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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1953), CA0000015(1-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1953), CA0000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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