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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4년(대정13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3877
생산년도 : 1924년(대정13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3877
생산년도 : 1924년(대정13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3877
생산년도 : 1924년(대정13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3877
도청 이전은 이미 결정되었고 부득이한 일이므로 도지사는 이를 지방민들에게 잘 이해시키라는 내용의 통첩형 기안문이다.
생산년도 : 1924년(대정13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3877
생산년도 : 1924년(대정13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3877
생산년도 : 1928년(소화3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636
부청사 관련 예산 증액이 문제가 되어, 내무국장이 3차례에 걸친 조회문을 보낸 끝에 전라북도지사가 부 청사 신축비 부비(府費) 지출액 증액과 관련된 시말서(1929년 5월...
생산년도 : 1942년(소화17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3653
생산년도 : 1933년(소화8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954
궁민구제사업을 위해 도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을 읍 · 면으로 전대(轉貸)하면서 발생하는 읍 · 면의 기채에 관해서는 인가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생산년도 : 1933년(소화8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954
궁민구제사업을 위해 도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을 읍 · 면으로 전대(轉貸)하면서 발생하는 읍 · 면의 기채에 관해서는 인가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