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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7년(대정6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72
이 문서철은 1917년 조선면제시행과 관련하여 총독부 내무부와 일본 내무성 사이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차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는가를 잘보여주는...
생산년도 : 1928년(소화3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663
이 문서철에는 17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대정 원년도 면 경비에 관한 조사서(각도)>, <면세입 예산조(각도)>, <면비 부과율조(각도),...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중추원이 법무국장에게 1936년 6월8일 공주지방법원 조회에 회답한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의 관습상 절가의 유산은 동리(洞里)의 소유로 됨에 어떤 수속을 필요치...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법무국장이 대판(大阪)구재판소 감독판사, 동경구재판소 감독판사의 회답에 근거하여, 경성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각 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기록물이다. 등기원인에 일정의...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평양지방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완료하여 관계 서류를 송부하였음을 외사과장, 법무국장, 조선총독, 외무대신에게 보고하는 기록물들이다.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재경성 미국총영사가 조선에서 사망한 미국민의 유산처리에 대해 외사과장에게 조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법무국장은 외사과장에게, 조약이 정하는 것 외에 조선의 법령에서 외국영사의...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대구복심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민사소송법 중 ‘지불명령 이의(異議)의 취하’에 대한 법률연구회 결정사항을 관내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98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7
대구복심법원장이 전주지방법원장 조회에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로, 구두변론시 직접 제출한 서증을 증거․신고할 때 인지첨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