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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평양복심법원장이 관내 지방법원, 판사에게 통첩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조선에서 친족간, 동족 동문 간에는 비호하려는 경향 때문에 증언의 신뢰성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진남포수형교환소가 설치되어 1929년7월1일자로 업무개시를 하므로,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중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회계법」과 「민사소송법」상 민사예납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재무국장의 통보내용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 각 지청에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법무국장이 문서과장에게 보낸 것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 보고례(을호) 중 개정 내용을 별지 첨부하고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생산년도 : 1941년(소화16년)/생산부서 :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관리번호 : CJA0004200
원래 한국의 전통시대의 소송절차는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지 못하고 행정관이 재판을 담당하였다. 민사소송(詞訟)과 형사소송(獄訟)이 관념적으로는 구분되었으나 제도적으로는 구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