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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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47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혼인신고를 면장에게 송부한 후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동의의 결함이 발견되어도 그것을 개정할 수 없다고 회답하고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것으로, 본적지에서 출생, 사망한 경우라도 반드시 본적지명을 기재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인인 서양자의 비속이 서양자를 따라서 일본의 가(家)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법무국장이 재간도(在間島)일본총영사관 총영사의 조회에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상사회사 지점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출장소 명칭을 붙인 경우라도 지점으로 보고 등기취급할 것을 그...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충청남도지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민적(民籍) 때 오기된 경우는 성명개칭에 관한 수속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해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전적에 따라 편성하는 신호적에는 전적신고를 첨부하고, 호적등본 기재사항은 제적자(除籍者)에 관한 것 외에는 전부 이기할 것을...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한 회답으로, 친권자인 적모 재산의 관리를 사양할 때는 후견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 판사의 문의에 회답하는 내용으로, 본관이 같아도 시조가 다르면 혼인하는 조선의 관습상, 해당 혼인신고는 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