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총 16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경성지방법원장이 관내면장에게 회답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면장이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전적신고서를 수리한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할 규정은 없으므로...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법무국장이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국적법 제19호’에 따라 일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 각 지청에 「호적사무취급준칙」부록 제30호 양식의 1과 「호적사무취급규정」부록 제6호 양식에 따라 기재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전자는 1933년...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9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상석판사에게 법무국장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재일본 조선인이 영삼랑(永三郞)’으로 출생신고하려하자, ‘개정 호적예규 765항’에 따라 반송했으나 다시...
생산년도 : 1932년(소화7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72
중추원장 서기관장이 법무국장의 조회건에 대해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조선에서는 양모가 사망한 경우, 가적(家籍)이 같은 실녀(實女)가 있을 때, 사후양자는 실녀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