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 > 금융기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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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7년(소화2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3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 경과 개요>, <금융제도준비조사에 취(就)하여>,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내규> 등이 있다. 경과개요에는 1927년 6월...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조사의 필요, 조사의 범위, 조사의 진행, 조사의 방침, 조사항목 등으로 나누어 기술된 문서이다. 조사항목은 16개로 1)신탁업을 면허영업으로 할지의 가부(可否), 2)영업의...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신탁회사 관련 기록물이다. 1930년 3월 14일의 <각국신탁회사 개황>은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등의 신탁회사에 관한 조사자료이다. 1930년 3월...
생산년도 : 1931년(소화6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2
첫 번째는 회의 개최 통지서가 있는데, 조선금융제도조사회 회장 정무총감 兒玉秀雄가 각 위원에게 1월 13, 14, 15일 3일간 제3회 조선금융제도조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는...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신탁법제정에 관한 요망서>(1930년 3월 20일)는 23개 회사와 조선신탁동업회장 荒井初太郞이 연명하여 총독에게 제출한 것으로 10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산년도 : 1931년(소화6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2
첫 번째는 <무진업령 개정에 관한 요망서>인데, 1930년 5월 28일 조선무진협회 회장 池田與三郞가 조선 총독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은 무진업령 제6조 삭제의...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1930년 3월 25일 <신탁업법 입법이유>(신탁업법 입법당시 의회에서 정부위원의 설명)는 제45의회 중의원위원회에서 黑田정부위원의 설명 자료이다. 1930년 3월...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0
일본에서 내각 총리대신에게 보낸 진정서와 조선무진협회회장이 총독에게 보낸 청원서가 대비되어 있다. 조선총독앞 청원서는 1927년 5월3일 조선무진협회 제4회 정시총회에서 심의...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신탁회사의 설립, 업무의범위, 수탁재산, 공탁, 고유자금의 운용, 법정준비금, 업무보고, 감독관청의 권한 등에 관하여「뉴욕주신탁회사법」과「신탁업법」의 조항을 비교하였다.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재무국 이재과/관리번호 : CJA0003891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내규」, 회의개최 통지문,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 명부」,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 경과개요> 등이다.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내규」는 조선에서 금융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