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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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7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8
법무국장이 재무국장, 토지개량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토지개량등기사무타합회에서 나온 ‘조선토지개량령 제16조의 의의에 관한 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리조합이...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7
법무국장이 주식회사 조선상업은행 남대문지점 지점장의 조회에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매도증서 등의 서류라도 공탁의 목적물이므로, 이들 물품의 보관이 해당 은행의 영업부에 속해도...
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47
경성지방법원장이 경성구호회장에게 수수료, 우송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회답한 것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7
법무국장이 고등법원장, 복심법원장, 지방법원장, 각 지청 판사에게 ‘정부의 보호를 받는 법인의 명칭’에 대해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1930년 11월 훈령 제51호로 조선총독부...
생산년도 : 1930년(소화5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57
고등법원장을 경유하여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고, 회답내용을 각 경성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 각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기록물들이다. 금융조합 업무 중 저당권 설정...
생산년도 : 1929년(소화4년)/생산부서 : 법무국 법무과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