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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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대구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내용으로, 공통법 시행이전에 한 서양자연조혼인이므로 우선 「조선민적령」에 따라 신고한 후, 이연이혼수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입적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평양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조선호적령」에서 말하는 소위 호주는 실체상 호주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아직 호주상속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일본인으로 일가창립한 여호주에게 사생자 남녀의 가족이 있는데, 이 여호주가 폐가(廢家)하고 조선인남자와 혼인한 경우, 여호주의 가족은 혼가(婚家)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1929년 4월 1일부터 「토지개량등기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그 준칙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토지표시변경통지서 양식, 토지개량등기사무일람표 양식, 토지개량등기기재례가 첨부되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1928년 1월1일부터 「조선귀족세습재산령」이 시행되었는데, 각종 기재양식에 따라 취급할 것을 지시하는 기록물로 관련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