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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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고등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판례조사회 결의를 보고하는 것으로, 판결에 따른 등기에 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만이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한 기록물로, 본적란에 동리와 번지가 기재되지 않아도 한번 편성된 민적은 말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광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이름으로 상당 처리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호칭과 할 수 없는 호칭의 예가 10여 쪽에 걸쳐 첨부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1926년 3월 17일자로 법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칭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데, 방개(方介),...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전매국장의 요구사항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전주전매지국장이 대전출장소 관내에서 벌어진 엽연초 강제집행 건에 대해 전매국장에게 보고하자,...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평양복심법원장이 관내 지방법원, 판사에게 통첩한 내용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기록물이다. 그 내용은 조선에서 친족간, 동족 동문 간에는 비호하려는 경향 때문에 증언의 신뢰성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진남포수형교환소가 설치되어 1929년7월1일자로 업무개시를 하므로,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중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회계법」과 「민사소송법」상 민사예납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재무국장의 통보내용을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 각 지청에 지시하는 기록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