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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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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합연합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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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이재 > 금융기구 관계
생산년도
: 대정7년 ~ 대정7년(1918년 ~ 1918년)
생산부서
: 탁지부 사계국 이재과
관리번호
: CJA0003884
문서번호
: 6
M/F번호
: 88-0854
총쪽수
: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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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18년 각 도의 금융조합연합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18년각 도 금융조합연합회 결성은 이 해의「금융조합령」개정의 결과인데, 각 도 금융조합연합회는 각 도내 금융조합의 상부기관으로서 소속 조합의 자금 조절, 업무 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등 3개 도의 금융조합연합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이들 각 도와 조선총독부 탁지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이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경상남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황해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관련, 평안남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 관련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918년 금융조합령 개정에 따라 각 금융조합의 상부기구로서 각 도에 하나씩의 금융조합연합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형식상으로는 각 금융조합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연합회 설립을 결의하고, 각 금융조합 관계자들의 연명 날인으로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상은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시에 의해 단시일 내에 절차를 밟다보니 각 도 관내 각 금융조합에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수도 간신히 요건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 관내 진주금융조합에서는 총회 출석자가 63명에 불과했고, 위임장 제출자는 205명에 달했다. 황해도 송화금융조합에서도 501명 가운데 실제 참석자는 141명이었고, 위임장 제출자가 137명이었다. 평남 평양금융조합에서도 조합원 386명 가운데 위임장 제출자는 159명이었고, 실제 참석자는 46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 식민지기 금융조합에 대한 총독부의 방침, 각 금융조합 내부 운영방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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