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부 관련 문서철에는 20개의 문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처럼 문건이 많은 것은 다른 부의 문서철들과는 달리 <부협의회(府協議會) 회의록> 등의 별지 참조문서들조차 별개의 건명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마산부관계서류
마산부 협의회의 탄원서와 관련한 ‘1924년 9월 2일부 지을 제1078호 조회’에 대해 빨리 회신하라는 내무국장 지시인데, 진정서의 내용은 △ 경남 마산부 오동동의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터는 원래 하천부지였다는 것 △ 25년...
마산부 협의회의 탄원서와 관련한 ‘1924년 9월 2일부 지을 제1078호 조회’에 대해 빨리 회신하라는 내무국장 지시인데, 진정서의 내용은 △ 경남 마산부 오동동의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터는 원래 하천부지였다는 것 △ 25년 전부터 도시 인근으로 몰려든 가난한 조선인들이 움막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 △ 인구가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힘을 모아 방축공사 등을 하기도 했다는 것 △ 그러다가 25년 전 마산 소재 자산가 수인(數人)이 이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했다는 것 △ 이들은 1913년 토지조사를 즈음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 뒤, 주민들에게 평당 연 1리 5모의 지대료를 받았다는 것 △ 이후 이들은 위 토지를 1922년 3월 이남규라는 자에게 평당 50전을 받고 팔아 치웠다는 것 △ 그리고 이남규도 지대료 수취가 어렵다는 명분 등을 앞세워1923년 5월 외지인인 동다위길(東多威吉)에게 위 토지를 평당 1원에 매도하였다는 것 △동다위길의 ‘국외자(局外者)’인 동다증일(東多增一)은 1923년 11월 1일 위 토지를 담보로 조선식산은행 마산지점에서 1,700여원을 대출받았다는 것 △ 그런데 동다위길(東多威吉)은 사실상 마산부청 토목계 계원인 동다증일(東多增一)의 위명(僞名-가짜이름)이라는 것△ 동다(東多)는 직책을 활용하여 위 대지의 중앙을 관통하여 마산역에 이르는 1등도로가 부설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대지료를 주변 땅의 대지료보다 높게 매겨 평당 월3전 내지 4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자 동다(東多)는 대리인을 내 세워 위 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 △ 사태가 이러하니 “극빈자들의 부모의 위치에있는 각하”의 선처를 바란다는 것 등이다. 이 같은 유형의 진정서는 하천부지 불하나 대지료 문제 등은 물론이고, 일본인 관리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어떻게 치부행각을 벌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문건에는 위 건에 대한 1924년 9월 2일자 ‘내무국장 통첩’과 ‘진정서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