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도 10월 총독부령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면은 지방 행정기관이자 구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면에는 도장관이 임명하는 면장이 두어지고 면사무소 위치, 면의 처부규정 등이 만들어져 시행되기 시작했다.
면에 관한 구역변경부
이 건에 대한 내무부장관 통첩에 따라 앞서 보낸 구역 내 동리명칭 조사보고 가운데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것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올린 보고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충청북도 도내 각 군의 동리명칭이 면별로 정리되어 있다.
"지방 행정구역명칭일람"의 정정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경기도 관내의 부.군.면.동리 명칭 가운데 이전 보고에서 누락된 것들에 대한 추가보고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조선총독부 황해도 고시 제23호, 해주군 주내면 내의 동리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경기도 관내의 부.군.면.동리 명칭 가운데 이전 보고에서 누락된 것들에 대한 추가보고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조선총독부 황해도 고시 제23호, 해주군 주내면 내의 동리 구역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