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경성부를 포함한 경기도 각 군의 군면 폐합 관련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는 부군 폐합에 뒤이어 경기도에서 진행된 면폐합 관련 문서들인데 대부분 도장관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조선 총독(내무부장관)의 인가 서류들이다.
군면폐합 관계서류
1914년 3월 6일 총독부가 경기도장관 앞으로 보낸 지령안인데 그 내용은 “1914년 3월 4일 비제270호 품청 평택군의 면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인가 이유’와 더불어 ‘경기도 평택군...
1914년 3월 6일 총독부가 경기도장관 앞으로 보낸 지령안인데 그 내용은 “1914년 3월 4일 비제270호 품청 평택군의 면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인가 이유’와 더불어 ‘경기도 평택군 면폐합 일람표’ 그리고 경기도장관이 조선총독 앞으로 3월 4일 ‘신청’한 ‘면폐합에 관한 건’(비제270호), 그 별첨문서인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에 관한 조사표’, ‘신구 면별 호수 인구 자력 조사표’,‘ 면폐합 후에 있어서의 각 면동리수 면적 및 최장거리’,‘ 면유재산 종류 및 처분방법’,‘ 평택군 면폐합도’ 등이 첨부되어 있다.
평택군의 면폐합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조회’인데 그 내용은 “평택군은 1912년 11월 2일 면의 구역을 변경하여 6개 면을 3개면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호구 자력이 아래대로인 바 금번에...
평택군의 면폐합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조회’인데 그 내용은 “평택군은 1912년 11월 2일 면의 구역을 변경하여 6개 면을 3개면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호구 자력이 아래대로인 바 금번에 어시(御示)한 표준에는 달하지 않아 폐합을 필요치 않는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금번 경기도로 이속함에 대해서는 동도(同道)의 의견도 있고 하니 ”이를 다시 지휘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경기도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