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71개의 문건들은 모두 전라남도 22개 군의 면폐합 관련 문건들이다.
면폐합 관계서류
군면 폐합과 관련한 첨부지도이다.
겉장에 면폐합에 관한 조사서(전라남도)라 쓰여져 있는데 그 안에는 광주군의 △ 신면명의 유래 △ 신구면명 인구 호수 및 자력 △ 폐합 후에 있어서 동리수 면적 최장거리 △ 면유재산의 종류 및 수량 및 그 재산의 처분 방법 △ 면적...
겉장에 면폐합에 관한 조사서(전라남도)라 쓰여져 있는데 그 안에는 광주군의 △ 신면명의 유래 △ 신구면명 인구 호수 및 자력 △ 폐합 후에 있어서 동리수 면적 최장거리 △ 면유재산의 종류 및 수량 및 그 재산의 처분 방법 △ 면적 4방리 이하, 호수 800호 이하의 곳 등에 대한 조사가 담겨있다.
1914년 1월 24일 전라남도 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인데 그 내용 "수제의 건에 관하여 지난 12월 26일 지일 제762호 조회에 따라 아래에 기술한 대로 재조사한 뒤에 회답한다"는 것이다. 이...
1914년 1월 24일 전라남도 장관이 내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회답인데 그 내용 "수제의 건에 관하여 지난 12월 26일 지일 제762호 조회에 따라 아래에 기술한 대로 재조사한 뒤에 회답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도령안은 본년 1월 7일 지일 제 5호 통첩에 기초하여 정정한다"는 부기와 함께 정정한 내용이 부군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 문건의 아래에 편철된 <광주군(면의 명칭 및 구역)>, <곡성군(면의 명칭 및 구역)>등은 모두 이에 대한 첨부문서들이다.
내무국이 전라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지령안'인데 그 내용은 "대정 2년 9월 6일 전남지 제1198호 품청 광주군 외 21개 군의면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각...
내무국이 전라남도장관 앞으로 보낸 '지령안'인데 그 내용은 "대정 2년 9월 6일 전남지 제1198호 품청 광주군 외 21개 군의면 구역 및 명칭 변경의 건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각 군별로 31쪽 분량의 '인가 이유"가 부기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