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다른 문서철과는 달리 각도의 면폐합 실시와 관련한 정무총감 통첩과 더불어 면폐합의 결과에 대한 문건들이 여러 종류 편철되어 있다. 요컨대 이 문서철은 앞의 문서철들과는 달리 특정 도 단위의 면폐합 관련 문서철이 아니라 각도의 면폐합과 관련하여 수시로 수발된 문건 그리고 각도별 면폐합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면폐합 관계서류
이 문건에는 면 폐합에 관한 총독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는데 통첩의 중심내용은 △ 면 폐합안은 부군폐합 뒤의 관할구역에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오는 3월 초순 발포하고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 △ 도령(道令)은 아래의...
이 문건에는 면 폐합에 관한 총독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는데 통첩의 중심내용은 △ 면 폐합안은 부군폐합 뒤의 관할구역에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오는 3월 초순 발포하고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 △ 도령(道令)은 아래의 형식을 따를 것(구체적인 지시 생략) △오는 4월 1일부터 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니 부내에 속하는 면의 폐지를 실시할 것 △ 병합 후 면의 면장 기타 면리원은 가능한한 종전의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할 것(구체적인 지시 생략) △ 사무 인계와 관련하여 군은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구체적인 지시 생략) △ 병합과 관계 있는 면의 대정 2년(1913년)도 면 경비 수지는 가능한 한 3월 말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구체적인 지시 생략) △ 면유재산은 면폐합안에 따라 처리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