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41개의 충청남도 각 군의 면폐합 관련 문서철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은 앞의 문서철들과 동일하다. 하지만 앞의 문서철들과 달리 철명이 ‘군면 폐합 관계 서류’인 것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철명을 목록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 여겨진다.
군 면폐합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충남도장관의 인가 품청에 대한 조선총독의 인가 지령안이다. 이 문건에는 충남도장관의 ‘인가 품청’과 면 명칭변경에 대한 ‘도령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충남도장관의 인가 품청에 대한 조선총독의 인가 지령안이다. 이 문건에는 충남도장관의 ‘인가 품청’과 면 명칭변경에 대한 ‘도령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 면폐합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내무부장관 조회에 대한 회답이며 그 밑의 <면폐합안 중 변경의 건(面廢合案中變更ノ件)>(1914년 3월 31일)은 조선총독의 전신(電信) 지령안이다.
이 건에 대한 내무부장관 조회에 대한 회답이며 그 밑의 <면폐합안 중 변경의 건(面廢合案中變更ノ件)>(1914년 3월 31일)은 조선총독의 전신(電信) 지령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