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증 · 개축에 충당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각 학교비가 특별세 제한외 부과의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서철에는 1927년도 경기도의 경성부, 이천군, 강원도의 금화군, 철원군 관하 학교비의 제한외 부과 인가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비 제한외 부과금 관계서류철
이 사안의 경우, 부족한 학생 수용력을 확장하기 위해 학교를 증·개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 및 설비비를 주로 재산매각대(財産賣却代), 지방비 보조금, 신규 기채액, 호별할(戶別割)의 증징액 일부로 충당하되, 부족액을 제한외 부과로...
이 사안의 경우, 부족한 학생 수용력을 확장하기 위해 학교를 증·개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 및 설비비를 주로 재산매각대(財産賣却代), 지방비 보조금, 신규 기채액, 호별할(戶別割)의 증징액 일부로 충당하되, 부족액을 제한외 부과로 충당하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