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에는《학교비 부과금 제한외 관계 서류》라고 되어있으나 학교조합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문서철이다.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에 학교조합의 신설이나 폐지를 인가 받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비 부과금 제한외 관계서류(학교조합 설치 관계서류)
청진부(淸津府)에 여자중등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한 결과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설립 시기 및 나남고등여학교(羅南高等女學校)와 나남학교조합(羅南學校組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 조사 필요하다고...
청진부(淸津府)에 여자중등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한 결과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설립 시기 및 나남고등여학교(羅南高等女學校)와 나남학교조합(羅南學校組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 조사 필요하다고 하여 지연되어 왔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