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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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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과금 제한외 부과관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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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세금관계 > 면부과금 제한외부과 인가관계
생산년도
: 소화2년 ~ 소화2년(1927년 ~ 1927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2621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8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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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27년도 평안북도 지역 각 면의 면부과금(面賦課金)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평안북도 위원군 7개 면(위원면, 봉산면, 위송면, 화창면, 대덕면, 숭정명, 밀산면, 서태면), 태천군 4개 면(태천면, 서읍내면, 강서면, 강동면), 삭주군 3개 면(구곡면, 남서면, 수풍면), 의주군 2개 면(위원면, 가산면), 벽동군 6개 면(관회면, 가별면, 대평면, 우시면, 성남면, 오북면), 초산군 6개 면(동면, 고면, 판면, 성면, 도원면, 서면), 창성군 4개 면(신창면, 청산면, 대창면, 우면), 자성군 1개 면(이평면)에서 제출한 지세할(地稅割) 및 호별할(戶別割) 등의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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