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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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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과금 제한외 부과관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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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세금관계 > 면부과금 제한외부과 인가관계
생산년도
: 소화2년 ~ 소화2년(1927년 ~ 1927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2622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7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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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27년도 함경북도 지역 각 면의 면부과금 제한외부과 인가 신청 관계 자료이다. 부령군 4개 면(석막면, 삼해면, 서상면, 연천면), 경원군 3개 면(동원면, 유덕면, 아산면), 회령군 6개 면(운두면, 봉의면, 용흥면, 부령면, 회령면, 창두면), 종성군 1개 면(화방면), 경흥군 3개 면(신안면, 노서면, 풍해면), 무산군 9개 면(동면, 삼장면, 풍계면, 연상면, 읍면, 삼사면, 어하면, 서하면, 영북면), 온성군 4개 면(미포면, 영와면, 영충면, 훈융면)에서 제출한 호별할(戶別割) 등의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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