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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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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과금 제한외 부과관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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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세금관계 > 면부과금 제한외부과 인가관계
생산년도
: 소화2년 ~ 소화2년(1927년 ~ 1927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2623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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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27년도 는 강원도 및 함경남도 지역 각 면의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강원도의 춘천군 3개 면(춘천면, 동산면, 남산면), 김화군 2개 면(원동면, 원북면), 울진군 1개 면(서면), 삼척군 1개 면(상장면), 평강군 2개 면(목전면, 고삽면), 통천군 2개 면(학삼면, 학이면) 및 함경남도의 영흥군 1개 면(복흥면), 삼수군 3개 면(별동면, 읍관면, 삼남면), 갑산군 2개 면(산남면, 진동면), 장진군 5개 면(군내면, 중남면, 북면, 동하면, 구읍·면)에서 제출한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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