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년도 각 도의 도지방비(道地方費) 소유 부동산 매각(賣却)에 대한 인가신청 및 그에 대한 인가안 혹은 반려안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인가신청안에는 매각이유 및 매각대금, 매각대금 사용처가 명기되어 있고, 인가안에는 처분과 관련한 내무국의 통첩이 들어있다.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무국과 각 도 사이의 조회와 회답 서류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도지방비 부동산 처분서류
도지방비 소유의 답(畓)과 대지(垈地) 등을 매각하여 사범학교(師範學校)를 신축하려 함
소유 건물을 매각하는 건과 도유림(道有林)의 대지와 민유림(民有林)의 전(田)의 교환을 인가해 달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