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26개의 문건들은 모두 면 재정을 충실히 할 목적으로 면 특별부과금을 신설, 정리, 변경, 폐지한 것과 관련한 문서들인데, 대부분 각 도지사의 인가 신청과 내무국의 인가 ‘지령안’이나 ‘통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 특별부과금 신설을 인가신청한 면은 삼척군 삼척면, 통천군 순영면, 운산군 북진면, 태천군 태천면, 위원군 밀산면, 정주군 곽산면, 삭주군 외남면, 박천군 박천면, 덕원군 현내면 외 3개면, 함흥군 서호면, 함흥군 운전면 등이며, 정리나 변경 폐지 등을 신청한 면은 회령군, 상고면, 오촌면, 회령면, 호서면, 경성군 나남면, 경성군 주을온면 외 3개면, 길주군 길성면, 부령군 부령면,무산군 읍내면, 회령군 회령면, 성진군 성진면 등인데, 각각의 문서에는 각건에 대한 ‘사유서’와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