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관계서류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지방행정 > 세금관계 > 면부과금 제한외부과 인가관계
생산년도
: 소화3년 ~ 소화3년(1928년 ~ 1928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2685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521면

확대 축소

이 문서는 충청남도, 황해도, 강원도 지역 각 면의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충청남도 대전군 1개 면(대전면), 논산군 1개 면(강경면), 황해도 곡산군 5개 면(상도면, 이령면, 서촌면, 봉오면, 하도면), 송화군 3개 면(천동면, 하리면, 상리면), 서흥군 1개 면(구포면), 수안군 2개 면(오동면, 수구면), 강원도 김화군 2개 면(원동면, 원북면), 삼척군 1개 면(상장면), 평강군 2개 면(고삽면, 목전면), 울진군 1개 면(서면), 춘천군 2개 면(남산면, 동산면)에서 제출한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