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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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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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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세금관계 > 면부과금 제한외부과 인가관계
생산년도
: 소화3년 ~ 소화3년(1928년 ~ 1928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2686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10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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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지역 각 면의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평안남도 순천군 4개 면(제현면, 성산면, 용화면, 봉명면), 맹산군 3개 면(애전면, 학천면, 동면), 양덕군 3개 면(낙천면, 상룡면, 화촌면), 강동군 2개 면(마산면, 구지면), 평안북도 삭주군 1개 면(구곡면), 창성군 4개 면(청산면, 우면, 대창면, 신창면), 벽동군 6개 면(대평면, 오북면, 우시면, 가별면, 성남면, 관회면), 초산군 5개 면(판면, 동면, 서면, 도원면, 성면), 위원군 7개 면(봉산면, 화창면, 서태면, 숭정면, 위원면, 위송면, 대덕면), 자성군 1개 면(이평면), 삭주군 1개 면(수풍면), 의주군 2개 면(가산면, 광평면), 태천군 3개 면(대천면, 강서면, 서읍내면)에서 제출한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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