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관계서류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지방행정 > 세금관계 > 면부과금 제한외부과 인가관계
생산년도
: 소화3년 ~ 소화3년(1928년 ~ 1928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2687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824면

확대 축소

이 문서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지역 각 면의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함경남도 지역의 삼수군 1개 면(읍관면), 갑산군 2개 면(산남면, 진동면), 장진군 5개 면(군내면, 동하면, 중남면, 북면, 구읍면), 영흥군 1개 면(복흥면), 함경북도 지역의 부령군 4개 면(석막면, 삼해면, 서상면, 연천면), 무산군 9개 면(읍면, 연상면, 삼장면, 풍계면, 어하면, 삼사면, 서하면, 동면, 영북면), 경흥군 2개 면(풍해면, 신안면), 경원군 3개 면(유덕면, 동원면, 아산면), 회령군 3개 면(창두면, 운두면, 봉의면), 온성군 4개 면(미포면, 영충면, 훈융면, 영와면), 종성군 2개 면(화방면, 용흥면)에서 제출한 면부과금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