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17건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모두 보고예 제6호에 의거한 각 도지사들의 보고이다.
각 부 관계서류
“경성부 소화 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별지대로 보고한다.”는 내용인데, ‘소화 4년도 경성부 세입출 결산’이 첨부되어 있다.
특별회계로 처리되었던 이 건에 대한 별도의 보고예에 따른 보고이다.